회계사 시험 안내
2026년 시험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
| 2026년 61회 1차 | 2026.01.08 ~ 2026.01.20 | 2026.03.02 | 2026.04.10 |
| 2026년 61회 2차 | 2026.05.07 ~ 2026.05.19 | 2026.06.27 ~ 2026.06.28 |
2026.09.04 |
응시자격
(공통)
1)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6학점 이상, 정보기술 과목 3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1차시험)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제2차시험)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해당연도 혹은 직전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1)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6학점 이상, 정보기술 과목 3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1차시험)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제2차시험)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해당연도 혹은 직전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시험 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 제1차시험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배점 | 비고 |
|---|---|---|---|---|---|
| 1교시 | 경영학 | 10:00 ~ 11:40 (100분) |
각 32문항 | 각 80점 | 객관식 |
| 경제원론 | |||||
| 2교시 | 기업법* | 13:30 ~ 15:30 (120분) |
각 40문항 | 각 100점 | |
| 세법개론 | |||||
| 3교시 | 회계학 | 16:20 ~ 17:50 (90분) |
50문항 | 각 150점 | |
| 영어(공인시험기관 성적으로 대체)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상법(어음법 및 수표법은 제외)
[제1차시험 면제해당자]
-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단,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 해당기관 | 해당직급 | 근무경력 | 담당업무 |
|---|---|---|---|
| 공무원 | 5급 이상 일반직 | 3년 이상 |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 |
| 대학·전문대학 | 조교수 이상 | 3년 이상 | 회계학을 교수 |
|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공기업 | 대리급 이상 | 5년 이상 | 회계에 관한 사무 |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 과장급 이상 | ||
| 금융감독원 | 대리급 이상 | 5년 이상 | 외부감사 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
| 경리병과장교 | 대위 이상 | 5년 이상 |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 |
▶ 제2차시험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배점 | 비고 | |
|---|---|---|---|---|---|
| 1일차 | 1교시 | 세법 | 10:00 ~ 12:00 (120분) |
각 100점 | 주관식 |
| 2교시 | 재무관리 | 13:30 ~ 15:30 (120분) |
|||
| 3교시 | 회계감사 | 16:10 ~ 18:10 (120분) |
|||
| 2일차 | 1교시 | 원가관리회계 | 10:00 ~ 12:00 (120분) |
각 100점 | |
| 2교시 | 재무회계Ⅰ(중급회계) | 13:30 ~ 15:30 (120분) |
|||
| 3교시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 16:10 ~ 17:10 (120분) |
50점 | ||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 제1차시험의 합격자(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에서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며, 다음 해 제2차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격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제1차시험 |
- 각 과목 당 배점의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인 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8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제2차시험 |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 인원만큼 합격자 추가 결정 (상대평가) |
영어시험 대체 제도
| 시험명 | TOFEL(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 일반응시자 | 71점 | 700점 | 340점 | 65점 (Level-2) |
625점 | 4.5이상 |
| 청각장애인 응시자 | 35점 | 350점 | 204점 | 43점 (Level-2) |
375점 | - |
회계사란?
공인회계사는 회계, 세무 및 경영자문에 대한 전문직업인을 말한다.
수행직무
회계감사: 법정감사, 회계자문업무, IPO 및 자본시장관련 서비스,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기업진단 등
세무대리: 세무신고 대리, 세무자문, 국내투자?해외투자 관련 조세 및 투자구조 자문 등
경영자문: 경영전략 수립, 인수 및 합병, 가치평가, 기업리스크 관리 등
세무대리: 세무신고 대리, 세무자문, 국내투자?해외투자 관련 조세 및 투자구조 자문 등
경영자문: 경영전략 수립, 인수 및 합병, 가치평가, 기업리스크 관리 등
개요
-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6학점 이상, 정보기술 과목 3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을 하려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이 아니면 먼저
과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을 하려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이 아니면 먼저
과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학점취득기관 및 학점취득방법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학점인정과목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과목의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과목의 내용이 두개 이상 학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 하나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두개 이상의 분류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자가 원하는 과목분류로 선택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타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와 연관성이 깊은 과목은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법학), 통계학 등)
* 학점인정과목과 불인정과목은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과목의 내용이 두개 이상 학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 하나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두개 이상의 분류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자가 원하는 과목분류로 선택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타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와 연관성이 깊은 과목은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법학), 통계학 등)
* 학점인정과목과 불인정과목은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목인정신청
- 인정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학점이수 해당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학점인정기준
- 학점인정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며,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중복과목)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1)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3)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1)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며,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중복과목)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1)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3)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1)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