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수제도
개요
-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6학점 이상, 정보기술 과목 3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을 하려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이 아니면 먼저
과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학점인정 신청을 하려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이 아니면 먼저
과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학점취득기관 및 학점취득방법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학점인정과목
- 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과목의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과목의 내용이 두개 이상 학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 하나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두개 이상의 분류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자가 원하는 과목분류로 선택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타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와 연관성이 깊은 과목은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법학), 통계학 등)
* 학점인정과목과 불인정과목은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과목의 내용이 두개 이상 학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 하나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두개 이상의 분류에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자가 원하는 과목분류로 선택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타 학위 과정의 전공분야와 연관성이 깊은 과목은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법학), 통계학 등)
* 학점인정과목과 불인정과목은 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목인정신청
- 인정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학점이수 해당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학점인정기준
- 학점인정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며,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중복과목)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1)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3)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1)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과목의 내용에 따라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며,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중복과목)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1)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3) 서로 다른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의 일부인 경우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1) 개설과목명 및 내용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사·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